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술공급기업 모집, 배리어프리기술, 서빙로봇, 테이블오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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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784 등록일등록일: 2024-12-19본문
소상공인 매장에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디지털사이니지, 조리로봇, 해충퇴치기, 업소용용음식물처리기 등을 도입할 때 국비로 도입비를 지원해주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서 스마트기기와 기술을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은 구인난, 고금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5년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에서 소상공인에게 기술을 공급할 기업 모집이 시작됐다.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술공급업체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이다. 모집규모는 90여 개 기술공급기업의 360여 개 스마트기술이다.
신청 대상 기업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스마트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디지털사이니지, 서빙로봇, 전자칠판, 체형분석기, 무인판매기, 3D 프린터, 자동화솔루션,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고객관리프로그램, 노무프로그램, 매장 운영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보급한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2024년 우수 기술공급기업으로 선정되면 2025년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된다. 단, 본 모집기준을 충족한 품목만 연장된다.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술은 몸체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신청 가능하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본 모집공고 종료 후 상시 접수되며 이 내용은 .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등의 디지털오더와 무인판매기도 배리어프리 인증된 기술을 우대한다. 주방자동화설비 등은 하드웨어 기술만 신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
이번에 추가된 기술은 구독형 소프트웨어 SaaS다. 구독형 매출분석 소프트웨어, 구독형 재고관리 소프트웨어, 구독형 고객 관리 및 예약 소프트웨어가 이에 해당된다. 공고일 기준 상용화되어 서비스가 가능한 월 구독형태 소프트웨어가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자체 브랜드 운영을 위해 개발한 전용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스마트기술의 상용화 여부, 가격 적정성, 무상유지보수 기간충족 등을 확인해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기술공급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격 적정성의 경우 표준가격 대비 최대 120% 이내로 공급가격이 제한된다. 일단 기술공급기업으로 선정되면 선정연도에 공급가격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Saas형 기술의 경우, 국비 지원 상한선은 연 30만 원이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기술공급기업으로 선정되려면 무상유지보수 기간 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025년부터는 소상공인들의 자부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렌털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렌털형이 가능한 품목은 비교적 공급가격이 높은 품목인 도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등 로봇 기술들이다.
렌털형은 제조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인증중고(리퍼비시 상품)가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렌탈기간 최대 3년인 제품의 1년 단위 지원방식으로 최초 1년 국비 지원 후 상점 활용상황에 따라 추가 1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년이다. 반납형과 소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주문 결제 기능이 있는 테이블오더 등 하드웨어 기술은 VAN 또는 VAN/PG 겸용 결제 연동이 가능한 기술만 보급할 수 있다.
기술공급기업 신청은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제출서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록신청서, 스마트기술 소개서, 스마트기술별 원가산정내역 등이다.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적격여부 및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통해서 공급할 기업을 선정한다. 로봇, 배리어프리 기술은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 제조, 배리어프리 기능 여부를 평가한다. 2024년에 선정된 동일기술을 재신청할 경우, 현장점검은 생략 가능하다.
최종결과는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기타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