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공정위, 주병기 원장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 권익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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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6 등록일등록일: 2025-10-01본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9월 23일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매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가맹산업은 9천여 개 본부와 36만 개 점포, 100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지만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점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전환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직영점 운영 의무를 확대해 부실 브랜드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다.
▲운영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본부가 협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품목 강제,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해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본부가 계약 갱신 사실을 사전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점주 단체는 “본사와 직접 교섭할 권리가 절실하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정위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업계와 점주 단체가 함께 상생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규제 가맹법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 공정위의 이같은 행보는 소상공인의 성장 루트 중에 하나인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키고 골목상권을 외국 기업에 내줄 가능성이 크다는 불만도 많다.
주병기 원장의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 퇴직 후 식당을 창업해 맛집으로 성공한 후 가맹사업을 시작, 현재 20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한 가맹본사 사장은 “공정위가 비겁하게 대기업에 휘둘러야 할 칼을 소상공인에서 성장한 영세한 가맹본사들에게 휘두른다,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공산주의국가보다 더 엄격한 게 한국의 가맹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법이면 다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율규제와 계도가 중심이 되어야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상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원장이 바뀌면 가맹본부를 두더쥐처럼 때려잡는 게 정의인 것으로 착각하는 행태”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식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 사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키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불황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에 대한 보호는 중요하다.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해야 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주병기 원장의 방침을 환영했다. “가맹사업의 본질이 상생이므로 가맹본부들은 상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가맹본사 사장들은 역량있는 소상인에서부터 성장한 만큼 성장한 가맹본부를 당당하게 인정해주는 한편 영세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확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2025년 기준으로도 독립 자영업의 폐업률은 79.4%,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폐업률은 60.2%로 높은 편이다. 즉, 독립 자영업 생존율이 20.6%인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9.8%로 약 2배 높으며, 이는 프랜차이즈가 독립 자영업보다 생존율이 두 배 정도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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