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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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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95 등록일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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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있는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으로, 2% 고정금리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예산은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2.0%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3년 만기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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