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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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51 등록일등록일: 2020-11-23본문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대유행을 막고자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3일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종교시설이다.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둘째, 직장 내 감염과 관련한 사항이다.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한다. 또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식당·카페의 경우에서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여섯째,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서는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일곱째,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다.
여덟째, 나머지 3개 시설은 최근 확진자 발생은 많지 않지만 수능 및 대학별 논술‧면접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이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권고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한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행도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단축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11월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한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