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1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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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26 등록일등록일: 2020-11-16본문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50%),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도 솔선하여 인하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에게 무료 전기 안전점검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과 상가가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