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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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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58 등록일등록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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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이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차액가맹금’ 이슈로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외식·커피 브랜드를 중심으로 점주들의 반환 소송 준비와 진행이 늘어나면서, 분쟁 대응을 전문화한 법률 조직이 사실상 ‘허브’ 역할을 맡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그 중심에 법무법인 도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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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는 최근 더벤티 가맹점주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와도 협약을 맺었다. 두 브랜드를 합친 가맹점 수가 5500곳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커피 프랜차이즈를 기점으로 집단 대응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발생시키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핵심 쟁점은 ‘규모’보다 ‘근거’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없는 마진이 존재할 경우, 최근 판례 흐름상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업계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치킨, 버거, 편의점, 디저트 등 업종이나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도아는 개별 점주 단위 수임이 아니라 점주단체와의 MOU를 통해 원고를 모으고, 다수 사건을 한 번에 설계하는 ‘집단 대응’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다. 


 분쟁 전 과정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송 효율을 높이는 게 특징이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가맹본부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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