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데일리 창업뉴스 [창업경영실무]

[모집공고]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페이지 정보

조회:9,165 등록일등록일: 2024-03-28

본문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다. 2023년 1차 모집에서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2주간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소상공인들의 서류제공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 4월 25일까지 모집기간이 연장됐다.


835dc12873e586e381bfb74096f24537_1711614842_2.jpg

◆스마트상점의 지원목적과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를 낮추며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일반점포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24년 스마트상점은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수이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다. 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스마트상점’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일반형과 미래형에 따라 다르다. 유형 및 기술에 따라 지원금액 및 비율이 상이하며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fb70946f3abe05ef2927ef50c50b7c8_1711937916_2854.PNG
 

→ 로봇기술이란?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을 말함

→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술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제작된 스마트기기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기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기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공급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 및 기기는 선택 불가하다.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모든 유형 및 기술에 국비로 80% 지원한다. 신청 시 홈페이지에 증빙서류를 추가로 올려야 인정 된다.


▶자부담금

신청한 스마트기기 금액에서 국비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스마트기기 업체(기술공급기업)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자부담금이라고 한다. 총 금액의 30% 또는 50%이며 취약계층일 경우 20%이다.


지원비율은 모두 공급가(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이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한 금액과 스마트기기 구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500만원 기기(스마트오더) 선택 시, 국비지원 350만원(70%)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술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은 자부담금(30%)과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200만원만 기술공급기업에 납부하면 된다.


▶자부담금 납부방법

자부담금 납부방법은 제휴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총 2가지가 있다. 제휴카드 결제는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이다.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카드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신용등급 5~6등급인 소상공인에게는 특별한도를 제공예정이다. 단,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한 기술공급기업도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체는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일시납’해야 한다. 계좌이체 납부 시, 소상공인은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 기업에게 제출해야 한다.(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4월 25일(목)까지


▶신청방법-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접수

*회원가입→사업신청(서류제출)→평가→선정


▶신청서류는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접수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하다.


5fb70946f3abe05ef2927ef50c50b7c8_1711938014_3387.PNG
 

*소상공인 납세증명서류(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요시 개별 요청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모집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헤야 하며, 3개 중 한 개만 제출해도 됨.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이나 비영리사업자, 세금체납, 대리신청, 중복지원 등의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


◆문의처

▶제휴카드-하나카드 / 1599-1072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 / 1600-6185 

①서울·인천·강원-리더스비전 

②경기-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

③경상-세종경영연구소

④충청·호남·제주(대전·세종·광주 포함)-제이랩앤컴퍼니


◆향후 일정


835dc12873e586e381bfb74096f24537_1711614960_7823.PNG

◆지자체 지원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는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래 표시된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금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지원업종 및 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소속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지자체 자부담 지원은 사업이 정산까지 마무리된 후 지원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우선 자부담금을 자비로 전액 납부하고 스마트기기 설치까지 완료해야 한다.


5fb70946f3abe05ef2927ef50c50b7c8_1711938043_2733.PNG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필독)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지원받은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급보증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 일반형 500만원 / 미래형 1000만원

*보험기간: 3자 계약체결일~2026년 12월 31일


▶사후관리

의무사용기간 동안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을 유지·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의무사용기간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거래책임

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술공급기업에 있으며 공단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간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술 선택 전 홈페이지 및 기술공급기업에 문의해 충분한 정보를 고려하기 바란다.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사용기간 준수여부, 스마트기기활용도, 지침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


835dc12873e586e381bfb74096f24537_1711615077_8499.jpg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요 FAQ


1.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

→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2.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신청 가능한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 가능


3.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 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

→없다. 단, 여러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금액은 동일


4.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도입 후 향후 2년 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처분,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5. 기술 도입하기 위해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한데 이것도 지원이 되나?

→아니다.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 자비로 진행해야 한다.


6.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되나?

→아니다. 소상공인 부담해야 한다.


7.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또는 다른 상점에 양도양수 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하다.

buza.biz

데일리 창업뉴스

전체기사
창업뉴스
창업트렌드
창업아이템
성공사례
전문가 칼럼
창업경영실무
프랜차이즈
전체뉴스
  • 구분 창업  경영  마케팅
  • 이 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