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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품 정보, 이제 e-라벨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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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3,936 등록일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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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을 QR로 제공하는 e-라벨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식품 정보에는 제품명, 열량, 업소명, 소비기한, 보관 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정보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크기 자체가 작은 제품의 경우, 7가지 필수 표시사항에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까지 표기하다 보니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7가지 필수 표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스마트라벨인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e-라벨이다. 즉, e-라벨이 도입되면서 제품 포장재에 필수 표시사항 외의 정보는 표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글자를 적을 공간 자체가 넓어진다.


필수 표시사항은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글자 폭은 50%에서 90%로 커지면서 가독성이 향상되고 더불어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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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라벨 시범사업 제품인지 여부는 제품 포장지의 QR코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정보 표시면에 ‘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등의 문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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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좋지 않은 고령층에게도 유용하다. QR코드를 활용할 줄 모르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QR코드 연계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디지털 배움터’도 활용하고 있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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