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월 2일부터 시행...정책자금 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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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56 등록일등록일: 2024-12-31본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또한, ’25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p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