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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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484 등록일등록일: 2020-09-25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9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10개 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12개의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2.0%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이고, 그 후 2년간 대출 만기는 연장 가능하나 일반 보증부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나,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서 보증받을 수 있다.
1차 프로그램은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9월 29일(화)부터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전국 12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