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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PC방 등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0.03%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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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35 등록일등록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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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후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0.03%~0.53%(2020년 9월 22일. 현재 금리기준)의 초저금리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無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3000만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한 사실상 ‘無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효과를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업종이다. 노래연습장, 학원, 뷔페, 단란주점, PC방, 일반음식점, 제과제빵점, 스터디카페, 오락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서울시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주에 지속 건의 중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 5개 금융회사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받는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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