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색순위 조작...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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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731 등록일등록일: 2024-06-14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한 쿠팡에 1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주)와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여 쿠팡의 상품을 구매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됐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더욱이 쿠팡이 검색순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등도 포함됐다.
또한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297명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삼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함으로써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