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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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703 등록일등록일: 2024-06-18본문
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3.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으며, 6.28~7.5일 간 이자환급받기위해서는 6.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한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