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 위기 놓인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3,072 등록일등록일: 2020-09-04본문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폐업충격 완화를 위한 원상회복비용, 임대료 지원 및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방문 컨설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임대차 계약서 기준으로 최대 3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점포 원상복구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선착순 지원해준다.
또한 폐업절차, 시설 처분관련 방법 등의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창업과 취업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2019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2020년도 상반기 매출이 1억 원 이하면 된다.
해당되는 업종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숙박업 ▲제조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의류임대업 ▲여해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예술 스포트 및 여가업 등이다. 유흥주점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건물 사업자, 2020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