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요건 90일에서 30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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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28 등록일등록일: 2020-09-04본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9월 4일 제10차 안전망 강화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2차 확산시 고용전망 및 대응방안과 ’20년 직접일자리 및 3차 추경 일자리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실업 최소화를 위한 고용유지 정책기조를 최우선으로 하여 조속한 고용시장의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여행업·관광운송업 등 8개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 내년 3월말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는 제도 개선을 시행한 바 있지만, 전국 100개 고용센터에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하여 일반업종에서도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계속고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업종에 대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기존의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재택근무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가능케하는 방안으로 보고 기업의 재택근무 지원금 심사절차 간소화 및 재택근무 도입 종합매뉴얼 배포와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9월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금년 중 8만여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화상회의, 재택근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 이내의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