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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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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07 등록일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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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부당광고, 소위 말하는 뒷광고를 제재하는 지침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최근 SNS·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예시, Q&A로 구성된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우선 9월 1일 이전 게시물도 경제적 이해가 있을 경우 수정해야 한다.


둘째로,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해도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하고 이후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래 후기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광고 표시하는 방법은 유튜브 등 동영상의 경우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인스타그램 등의 경우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콘텐츠의 경우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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