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실상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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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47 등록일등록일: 2020-08-27본문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발령기간은 오늘(27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첫째, 오늘(27일) 12시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둘째,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셋째,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 등이 포함된다.
넷째,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