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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스크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위반업소 2주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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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48 등록일등록일: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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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오늘 자정부터 적용된다.
  
마스크착용이 의무화 되면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24일부터 현장 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1회만 어겨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해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위반행위가 심각할 경우 고발조치 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대상은 방역수칙의무화 대상 시설인 300인 미만 학원, 15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5만8천353곳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계도와 행정지도 차원에 머물렀으나 상황의 위중함을 감안해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로 했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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