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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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294 등록일등록일: 2024-06-03본문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재난이나 질병 시 뿐만 아니라 경영 위기 시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퇴임은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할 경우, 노령은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