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믹스커피 봉지·양파망도 폐비닐로 분리배출...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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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917 등록일등록일: 2024-06-14본문
서울에서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비닐 품목이 확대된다. 식당 등 상업시설에는 폐비닐 전용 봉투를 7월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비닐의 양을 줄이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했던 보온·보랭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담아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과자 부스러기·고추장 등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은 고형물도 내용물을 비우고 간단히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하면 된다. 유색 비닐과 커피믹스 봉지, 양파망, 약봉지나 삼각김밥 포장지, 라면 건더기 봉지 같은 작은 비닐들도 모두 분리배출 가능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톤이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 추세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종량제봉투 내 플리스틱 중 비닐(필름) 류가 52%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 후 매립되던 종량제봉투를 소각하게 되면 서울시 내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41만172tCO2eq) 대비 2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 대상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관리도 강화한다.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폐비닐은 하루 265t으로 가정(137t)의 두 배 수준이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는 50L 또는 30L 폐비닐 전용 봉투 750만장(업소당 30장)이 지급된다. 상가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렸던 폐비닐을 전용 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전용 봉투는 7월부터 배부될 예정이다.
폐비닐은 그동안 화분 및 건축자재 등 물질로 재활용되거나 고형연료 등 열적 재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정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