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노무사, 30인 미만 사업장 찾아가 무료 노무컨설팅
페이지 정보
조회:2,386 등록일등록일: 2020-07-29본문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직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위해 노동법 교육과 상담을 받고 싶어도 영업을 쉴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많다.
<현재 140명의 마을노무사 활동 중, 2주간 총 2회 방문해 집중 컨설팅 진행>
서울시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 하반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노무컨설팅은 물론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과 인력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140여명의 현직 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주간 총 2회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첫 방문 시에는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한다.
이후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방문 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직원관리 필수서류를 제공하고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올해부턴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조건·복무규열 명시한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컨설팅 종료 후에도 시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발송해 컨설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마을노무사 시작 첫해인 ’16년에는 4인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부터 30인 미만으로 조건을 완화해 제조업, 건설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컨설팅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