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평균 영업기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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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77 등록일등록일: 2020-07-21본문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 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즉시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사유를 정비했다.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 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