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데일리 창업뉴스 [창업뉴스]

[정책] 한식음식점·호텔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페이지 정보

조회:4,091 등록일등록일: 2024-04-23

본문

427aed2b25f47028bf9f62b5c231b89b_1713834213_6198.PNG
 

한식음식점이나 호텔 및 콘도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다.

buza.biz

데일리 창업뉴스

전체기사
창업뉴스
창업트렌드
창업아이템
성공사례
전문가 칼럼
창업경영실무
프랜차이즈
전체뉴스
  • 구분 창업  경영  마케팅
  • 이 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