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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맹본부 필수품목 갑질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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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209 등록일등록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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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작년 12월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24.1.2. 공포, ’24.7.3. 시행예정)하였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인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며 필수 품목과 관련된 내용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되어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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