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안심식당’ 전국적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조회:3,371 등록일등록일: 2020-06-25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방안을 마련했다.
전남,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키로 했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했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