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연 2만원만 내면 음식점·카페 내 안전사고 2000만원까지 보상
페이지 정보
조회:4,818 등록일등록일: 2024-05-22본문
서울시가 음식점이나 카페 사장이 연 2만 원대로 들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한다. 영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16만 개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이 대상이다. 보험 가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후 7월 중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책임관련 담보,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주들의 피해배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아이 동반 손님을 꺼리는 분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간 손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와 함께 가입비 연 2만원대 상품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전체 손해보험사 대상으로 보험상품 제안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4월 한화손해보험을 보험상품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서울에 있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100㎡ 기준 2만5000원(휴게음식점 2만600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으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설소유관리자담보는 대인 1000만 원, 구내치료비담보는 대인 1인당 100만원, 종업원신체장해보장 1인당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