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경상원, 폐업 소상공인 위한 재기장려금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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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144 등록일등록일: 2022-10-05본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경상원은 도내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9월 5일 공고한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폐업한 소상공인의 충격 완화 및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선정된 점포철거비 133개사, 재기장려금 421개사 등 총 554개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 분야 1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 60억으로 2차 추가지원을 진행한다.
2차 추가지원은 경기도 내 폐업 소상공인 1900여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며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폐업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 ▲실제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등이다.
신청일 현재 취업했거나 또는 재창업자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여러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는 1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하고,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만 지원 가능하다. 지점만 폐업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박재양 원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에서 추진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을 통해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 성공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등은 경상원 홈페이지서 확인하거나 경상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