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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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92 등록일등록일: 2020-04-02본문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대책 내용>
◆무급휴업・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
‘긴급복지지원’ 평균 월 65만원(1개월+α)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생활안정 지원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간 실시한다.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월 6일부터 월 평균 6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등
‘구직촉진수당’ 1만6천명, 월 50만원(3개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2개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한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4월~8월 한시)
8만7천명, 최대 2백만원 대부(무이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가 연기되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 일용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4월 중순부터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20만8천만곳, <점포재개장> 3백만원, <사업정리> 2백만원
-점포 재개장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최대 3백만원까지 약 18만9천곳에 지원
-사업정리 지원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를 최대2백만원씩 약 1만9천곳에 지원
-재기 지원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신청기준 4월~별도고지 시)
5만명, 월 50만원(6개월)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4월 1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추진
54만3천명,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
사업 중단 권고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4월 초부터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 월 30시간에 27만원을 선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