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 무급 휴직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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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57 등록일등록일: 2020-03-30본문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지원한다. 단,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업계는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운데 위기대응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노동자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긴급 편성했다. 이를 통해 최소 2만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지원금은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4월1일부터 시작한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4월은 2월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인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