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페이지 정보
조회:4,433 등록일등록일: 2024-05-10본문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2.(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로 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하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범위내에서 유예해준다.
국세청에서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에서도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한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