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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업자 등록시 과세유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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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704 등록일등록일: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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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사업자의 유형이다. 사업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데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계산방법이나 절차, 환급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잘 골라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학원, 병원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받는 것이고 대부분의 과세사업자는 일반과 간이의 과세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법인 불가)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신규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없으므로 예상매출액에 의하여 과세유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상은 사업자 본인만이 알 수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간이과세는 말 그대로 간편한 방법으로 세금계산과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세금부담도 적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즉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창업 초기에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는 사업자나 가맹비 등의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간이과세를 신청하면 나중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엉뚱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매출액과 무관하게 다음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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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겸업시 도·소매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등 
· 기타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사업자 

각 세무서별로 특정지역이나 업종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아무리 신규사업자라도 지역특성상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강남세무서 관할의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전지역에서는 자동판매기 운영(5대 미만) 등 몇몇 업종을 제외한 전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를 내주지 않는다. 

한편 개정된 세법에 의해 기존에 일반과세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이므로 이미 일반과세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세무신고를 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자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변할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매출을 파악하므로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 유형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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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세무강사/프랜차이즈 포럼(삼성경제연구소) 특별위원/창업포탈 엔클루 자문세무사 
저서: 확 바뀐 부동산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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