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닭고기(식육,포장육), 배추김치에 대해 2008년 12월 22일 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규제사항은 매장의 크기가 100㎡ 미만일 경우 푯말 또는 메뉴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착해야 하고 매장의 크기가 100㎡ 이상일 경우 푯말과 메뉴판에 모두 부착해야한다는 것.
바비큐보스는 불경기로 인해 적은 비용의 인쇄물에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가맹점을 위해 본사에서 식자재 원산지 표시 공고물을 무료로 배포한다. 모두가 지켜야 할 원산지 표시제, 작은 배려가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