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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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29 등록일등록일: 2020-04-24본문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1회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혜택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융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업자들은 대출금 갚을 여력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원대상은 '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 곳이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곳 제외)의 72%,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살리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 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번에 4차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이 막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