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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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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191 등록일등록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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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는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종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도 올해 하반기 내로 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기타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공통으로 ▲방문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강화 ▲필수 품목 관련 점주의 권리 보장 ▲영업 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예상 매출액 제공 사실 확인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가맹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설 ▲통지 방식 명확화 등이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치킨, 피자, 기타 외식 업종의 경우 외식업의 경우 통일된 조리 과정을 통한 맛의 동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 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가공하거나 분리 및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식자재의 위생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 또는 모아서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커피 업종의 경우 커피 업종의 경우 통일적인 인테리어가 중요하므로 기자재 등의 설치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 사업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맹점주가 이를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배경 음악을 빈번히 사용하는 커피 업종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점주가 배경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 저작권 관련 단체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했다.


이번 4개 외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체결되는 개별 가맹 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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