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 업계 지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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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461 등록일등록일: 2010-11-17본문
지난달 중소기업청이 우수프랜차이즈 12곳의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인증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프랜차이즈 인증제’로 일컬어지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사실
소상공인의 자생력 육성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유효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한 정부가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차원에서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인 셈이다.
정부는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특히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대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지난 1999년 45조원 가량에 고용인원이 55만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매출액 77조원, 고용인원만 100만명 이상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점 개설
초기비용이 평균 1.3억원으로 낮지만 업체당 종사자는 4.9명에 달한다. 프랜차이즈가 1개 창업될 경우 신규고용 인원이 평균 417명 창출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은 정작 프랜차이즈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신뢰 부족, 가맹본부의 경쟁력 취약, 산업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미흡 등으로
지금까지 큰 인정을 받지 못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92%가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일부 가맹본부의 부정행위는 전체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 이유로 작용했다.
결국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수 프랜차이즈 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수 프랜차이즈 평가제도’는 가맹점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평가후 수준별 지원정책 연계
현재 인증제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청이다. 중기청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특성, 계약방식, 운영시스템 등 여섯가지 범주를 평가한 후 예비ㆍ정착ㆍ성장ㆍ성숙의 4단계로 분류하는 평가작업을 실시했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준별 지원정책을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모두 1,850여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단계의 경우 가맹사업 시스템이 미흡초기
가맹사업자 또는 예비 가맹사업자에 해당되는 만큼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신사업ㆍ신업테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가맹본부 직영점 창업자금 융자ㆍ보증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실행단계의 경우 3가지 레벨로 구분, 1단계 레벨에서는 △경영안정 자금 보증
△가맹본부 임직원 및 가맹점 교육 △가맹본부 혁신 컨설팅 △가맹점 창업자금 △가맹본부와 가맹점 정보화 연계 우대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레벨2에서는 가맹본부의 서비스 R&D를 필두로 △우수프랜차이즈 투자펀드 결성
△공동물류센터 설치 지원 △가맹점 및 가맹본부 성공사례 홍보를 하고, 레벨3에서는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규격 인증 획득 △해외현지 컨설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인프라조성을 위해 △프랜차이즈 컨설팅 석사과정 운영 △컨설턴트 양성 교육 △포탈 구축 지원 △가맹점 인턴제 운영 △가맹점 자금지원제도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산업 신뢰 제고 위해 도입
정부는 이와 함께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될 경우 가맹금 예치제의 적용 제외를 추진하는 한편 정책자 우대 및 수출기업화 가점 등의 우대방안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인증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프랜차이즈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인증제는 물론 민간의 자율적인 인증제도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시비 등으로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인증제가 잘못하면 신규 가맹본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제 대신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정보공개제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가맹점 창업자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자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유치제 등을 시행하는 한편 인증제 도입도 고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