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음식점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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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216 등록일등록일: 2011-05-31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4월 28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절대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에 가향물질(박하향, 딸기향 등) 표시 금지, 담배광고 횟수 제한(연간 60→10회),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 당 221원),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ㆍ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금연구역 확대 :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하여 금연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뱃갑이나 광고에 연초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 및 여성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청소년이나 여성의 흡연율이 보다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구역 대상 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영어유치원 등 포함)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9pt; language: en-US;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