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등 단체협상권 추진…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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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09 등록일등록일: 2026-04-20본문
정부가 소상공인 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조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언급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 협상권’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가격이나 조건을 협상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어 제약이 많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형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대기업 유통사와 협상할 때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는 매우 약한 위치에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공동 협상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제도가 도입된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납품 중소기업 등이 단체로 협상해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는 플랫폼 수수료, 납품 단가, 가맹 조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시장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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