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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시, 예상 매출 부풀리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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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64 등록일등록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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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모집 시 예상 매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세 가지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한다. 추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과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추가된 유형은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례로 '가맹점 창업 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 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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