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휴업·휴직 수당 75%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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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214 등록일등록일: 2020-03-10본문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흔들리고 있다. 매출이 30%부터 70-80%까지 하락한 곳도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하면 임금 75% 지원
직장이 휴업하거나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75%까지 충당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에게 70%까지 보조했으나 코로나19로 7월 31일까지 75%로 상향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180일이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다. 외식업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대상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홈페이지 상단 :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200억 원을 투입한다. 차후 확대 할 방침이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2.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3.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대출 금리는 1.75%로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한다. 업체당 최대 7천 만 원 한도다.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130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4400억원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및 차상위계층이하의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400억 원 규모의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한다. 1인당 2천만 원 한도로 최장 5년간 대출 가능하고 금리는 4.5% 이내이다.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1397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550억원
전국 318개의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을 위한 지원도 있다.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 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이 대상인데, 500억 원에 50억 원을 확대한 550억 원을 투입한다.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만기 최장 2년, 금리는 4.5% 이내로 적용된다.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1397
◆특별자금지원-1000억원
1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지원도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최대 5억 원, 기간은 1년이며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대 1.0%p 금리감면.
*문의: 기업은행 1588-2588
◆특례보증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한도 7천만원내에서 5년 이내로 보증지원을 해준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상향됐고 보증료율은 0.8% 적용된다.
*문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1588-7365
◆국세·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 피해 납세자(피해지역 납세사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최대 9개월. 또한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문의: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카드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 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도 추진한다.
또한 3월에서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한다. 그밖에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한다.
*문의: 각 카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