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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업자등록 까다로워졌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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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073 등록일등록일: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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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의 출생부터 시작해 학교와 직장을 거쳐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사람의 모든 사회생활과 함께 붙어 다닌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이다.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관리되며 이러한 사업자등록번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업이 계속되는 한 그 번호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2006년 4월 이후 국세청에서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료상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자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도 사업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란을 신설했고, 명의대여자 불이익 사항 및 자료상 행위자 처벌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시 '종업원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신규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종업원현황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도입을 위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의 소득파악을 위한 것이다. 

사실 세법규정은 원래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대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신청서류가 복잡해지고 즉시 발급이 아니라 몇 일 후 현지 확인을 하고서야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사업자등록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로서의 출생을 알리는 것으로 추후 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는 창업의 신호로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까다로워진 것은 바로 자료상을 그 탄생부터 억제하고 명의위장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만큼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세금계산서를 팔아먹고 도망가는 자료상은 조세의 공평성을 해치고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공적 제1호로서 마땅히 뿌리 뽑아야 하고, 명의도용사업 또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합법을 가장한 탈세도구로 사용되는 등 그 피해가 작지 않으므로 근원부터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획일적인 규제가 사업자의 창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창업의욕을 꺾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오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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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세무강사/프랜차이즈 포럼(삼성경제연구소) 특별위원/창업포탈 엔클루 자문세무사 
저서: 확 바뀐 부동산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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