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 '장기점포 계약갱신'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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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407 등록일등록일: 2019-07-05첨부파일
- 190528참고 가맹분야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제정.hwp (355.5K) 다운로드 : 921회 DATE : 2019-07-05 17:24:13
-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대 권고 공문.pdf (137.1K) 다운로드 : 907회 DATE : 2019-07-05 1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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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5월 28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의 업계 보급을 위함으로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절차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시에도 유예 기간 설정 및 원활한 양도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업계의 참여 독려 및 가이드라인을 홍보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갱신 관행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동참하는 가맹본부는 차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게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보도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프랜차이즈協, 업계 동반성장 위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상생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