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분식점에서 노래까지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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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881 등록일등록일: 2019-11-15본문
카페나 분식점 등에서도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 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해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 허용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휴게음식점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로,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만큼 휴게음식점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