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이어 ‘피자, 보쌈’까지 원산지 표시 자율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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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941 등록일등록일: 2011-05-20본문
2011년 05월 16일 서울시는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배달음식(치킨·피자)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2010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해 왔다.
지금까지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배달음식 중 치킨’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2010년 8월 11일부터 법정 원산지표시 의무표시 품목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땡큐맘치킨 김수연 과장은 “법령 개정 이전부터 원산지 표시를 충실히 지켜왔다.”면서, “포장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한 이후 고객들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매출이 높아졌고, 가맹사업 역시 탄력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피자’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3개사(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가 자율표시제 참여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내 285개 가맹점에서 시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배달피자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확대 운영해, 6월부터 파파존스피자 등 6개사 174개 직영점 및 가맹점 형태의 음식점이 신규 참여함으로써 가정에서도 배달된 피자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피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피자의 주재료로서 축산식품인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이며, 표시 방법은 배달박스, 홍보 전단지, 영수증 등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 배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대형업체(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285개 가맹점에서 배달박스, 홍보 전단지 등에 치즈 및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데 참여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어, 이를 배달피자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년 1월과 4월, 2회에 걸쳐 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설명과 배달피자 원산지표시 참여업체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업체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권고해 6개사 174개 매장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시에서는 배달음식 자율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달피자’를 비롯해 시민들의 배달 선호음식인 족발·보쌈’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 배달음식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되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선도적인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 시행은 그 동안 법령 미비로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분야까지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탁의 안전’을 구현해 식품안전 시민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