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공개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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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475 등록일등록일: 2019-05-16본문
작년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의 이유는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여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급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함에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물류 공급 마진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드러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모집제한 등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서 현재 헌법 소원을 제기한 주요 48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46곳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친 상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