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손 소독제 비치, 식품 제조업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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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949 등록일등록일: 2020-06-26본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음식점 손소독제 배치와 식품 제조업체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식품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구비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하여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받아야 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또한 품질이 우수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12월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한다.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를 의무화 하는 등 맞춤형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의약품 全성분 표시제도 시행한다.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묶음 정보’도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8월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