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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규] 3시간 알바도 주휴수당? 20% 인상? 최대 30,40% 인상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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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86 등록일등록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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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공휴일 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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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연령, 평균 근속기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거나 주말 이틀 하루 7시간씩 근무하는 사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주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4대 보험 가입도 면제되며,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러한 고용 형태를 선호해 왔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과 소상공인 측은 이미 높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초단시간 일자리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고용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근로자 권리 확대 시 발생할 연간 인건비 증가액을 약 1조37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주휴수당 8900억원 ▲공휴일·대체공휴일 2840억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원 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이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보고했다.


한편 이렇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지급액은 약 20% 증가한다.


단기 알바 임금이 오를 경우 과거처럼 장기 알바와  정규직 역시 임금 인상에 대한 욕구가 커져 전체적으로는 30, 40%까지 임금이 오를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을 말살시키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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