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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 가맹점 ‘물품 강매 과징금 9.7억’. 이재명대통령 최대적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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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34 등록일등록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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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와 수저류 등 물품을 강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9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젓가락, 종이컵, 포장용기 등 15개 품목을 가맹점에 사실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면서 약 64억6000만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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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 프랜차이즈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런 부정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는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강조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수준에 대해 질의하며 “법률상 최대치 수준으로 제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과징금이 부당이익 규모보다 수억 원 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강매’ 문제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신전떡볶이 #가맹점갑질 #프랜차이즈정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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