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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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570 등록일등록일: 2010-10-11본문
10월부터 무등록 소상공인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부도 등에 따른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을 10월부터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대상에 포함된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사업자’중 부가가체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제공자’로,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만 제출하면 사업 사실 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인적용역제공자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등의 외판원을 비롯해 배달원ㆍ학원강사ㆍ간병인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ㆍ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 등이 포함된다.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적용역제공자인 무등록 소상공인’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생계 위협에 취약한 계층인 무등록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크게 확충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에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다.
가입자는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 지급 외에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급되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단 및 지역본부, 홈페이지(www.8899.or.kr), 콜센터(1566-8899)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