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도 출산휴가!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최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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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609 등록일등록일: 2024-04-25본문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꿈도 꾸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더해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이 지원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는 출산 시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 150만원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대책이 발표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이다. 이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의 63%에 이르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