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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피자헛 215억원 반환결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10가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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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9 등록일등록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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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5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익 구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하다.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취득하는 차액가맹금은,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가맹점주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한 정당한 수익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와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는 그러한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6% 고액 로얄티에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받았다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이미 수취하면서, 동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왔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이 중복 수취됐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취된 차액가맹금 전액에 대해 반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이 ▴정보공개서 기재 여부, ▴업계 관행, ▴장기간 거래 사실 등을 차액가맹금 정당화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의없고 계약서에 없고, 설명만 있고 동의만 있는 구조 인정안한다

정보공개서는 ‘설명 자료’일 뿐 ‘합의의 증거’가 아니며, 

오랜 기간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사실 역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돼 온 수익 구조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은 불법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합의 없는 수익 구조, 계약서에 없는 수익 구조, 설명만 있고 동의가 없는 구조는 언제든 법적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차액가맹금은 ‘관행’의 영역이 아니라 ‘증명해야 할 구조’가 됐다. 이 판결 이후, 가맹본부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기준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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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다시 쓰야 한 5가지 기준 

이번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률 분쟁의 종결이 아니다. 한국피자헛 사례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수익 구조와 계약 관행 전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차액가맹금’이라는 단어가 업계의 일상어처럼 쓰여온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에 가깝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전제로, 가맹본부가 실제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째, 차액가맹금은 관행이나 업계 상식이 아니라 ‘명시적 합의 대상’이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본부의 고유 권한이나 암묵적 수익원으로 보지 않았다.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이라 하더라도, 가맹점주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정당한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프랜차이즈는 원래 이렇게 운영된다”는 논리가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둘째,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익 구조는 극도로 위험하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의 병존 구조였다. 가맹계약서에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돼 있었지만,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법원은 이 공백을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았다. 이제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수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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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보공개서는 ‘설명서’이지 ‘동의서’가 아니다.

가맹본부들은 종종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구조를 기재했음을 근거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 점주의 동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보공개는 알리는 행위일 뿐, 계약상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넷째,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동시에 취하는 구조는 고위험 영역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이 업계에 던지는 실질적인 메시지는 여기에 있다. 로열티를 받지 않고 차액가맹금만 취하는 구조, 또는 로열티만 받는 구조보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구조는 훨씬 엄격한 설명과 합의가 요구된다. 이중 수익 구조는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지만,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다섯째, 원가 공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 구조의 인식 가능성’이다.

차액가맹금 이슈는 종종 원가 공개 문제로 오해된다. 그러나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은 원가를 공개했느냐가 아니라, 가맹점주가 본부의 수익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즉, 본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점주가 이해하고 동의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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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장기간 누적된 차액가맹금은 리스크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운다.
이번 사건에서 반환 금액이 215억 원에 이른 이유는 구조적 문제가 수년간 누적됐기 때문이다. 단기간의 착오나 일시적 분쟁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수익 구조가 한 번의 판결로 정리됐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커진다.


일곱째, 묵시적 동의 논리는 사실상 힘을 잃었다.

가맹본부들은 종종 “점주들이 오랫동안 문제 제기 없이 거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장기간 거래, 관행 유지, 문제 제기 부재 등을 합의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묵시적 동의에 기대온 수많은 프랜차이즈 구조가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덟째, 과거 계약과 운영 방식까지 소급 검토 대상이 된다.

2심과 대법원은 특정 연도나 특정 계약서만 문제 삼지 않았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기간 전체를 반환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과거 계약과 초기 운영 방식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아홉째, 차액가맹금 분쟁은 개별 점주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로 번진다.

이번 소송은 94명의 가맹점주가 함께 제기한 집단 분쟁이었다. 차액가맹금 구조는 한두 점주의 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점주단체, 집단 소송,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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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째, 이 문제는 법무가 아니라 경영 전략의 영역이다.

차액가맹금 판결을 단순히 법무 리스크로만 보면 대응은 늦어진다. 

▴수익 모델 설계, ▴가맹점과의 관계 설정, ▴브랜드 신뢰와 지속 가능성까지 모두 연결돼 있다. 

이제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은 메뉴나 마케팅 이전에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이렇게 묻고 있다.

“당신의 수익 구조는 점주에게 명확하게 설명 가능한가.”

피자헛 사건은 끝났지만,  이 질문은 이제 모든 가맹본부 앞에 놓였다.

피자헛 사건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설정하지 않으면 십수년간 벌었던 수익이 한 순간에 물거품처럼 날아갈 수도 있게 됐다. 


이경희. 부자비즈 대표 컨설턴트, 지온프랜차이즈 사관학교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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